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근로·자녀장려금 중의 ‘자녀장려금’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연소득 2100만원 미만 > 자녀당 100만원
맞벌이 가구 : 연소득 2500만원 미만 > 자녀당 100만원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줄어듦.
BUT 7000만원 미만이라면 최소 50만원은 받을 수 있음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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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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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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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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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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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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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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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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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100만원(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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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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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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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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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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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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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100만원(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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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1.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함.
자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자녀, 입양자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함.
2. 가구 유형
단독 가구 (자녀 없음):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하며,
신청자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3.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급여, 사업소득 등이 포함됨)

💰 신청방법 및 기간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말까지 가능, 단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으로 간편신청
💰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는 서류 제출 불필요
>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면,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정보가 자동 연동되기때문에
국세청이 필요시 따로 연락해서 서류를 요구함.
📌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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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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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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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학교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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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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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증빙, 양육권 관련 판결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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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누락이나 특별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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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확인서, 사업소득 관련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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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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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입증 서류 (번역 필요 시 공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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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절차
신청 접수 →
자격 심사 (7~8월) →
지급 결정 및 통보 (9월경) →
자녀장려금 지급
미리미리 준비해서 꼭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