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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개월 필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금 챙기기, 잔액조회

by 올인스토리 2025. 5.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번 포스팅은 실제로 지금 내가 지원받고있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글이다

 

나도 보건소 직원분이 알려줘서 알게 된 지원금인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쌍둥이라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서 신청할수 있었다.

저소득층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할 수 있어서 잘 모르면 자격이 됨에도 그냥 지나칠수 있을법한 제도이다.

 

 

0~24개월의 영아를 키우는 부모, 특히 다자녀 가구(쌍둥이 포함)는 해당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만 0~2세)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함.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0~2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기저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경우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예: 에이즈, 결핵, 항암치료 등)
  • 입양아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영아를 부득이하게 위탁 양육 중인 경우

 

→ 선둥이가 태어나자마자 니큐에 들어가게 되어 조제분유 지원도 신청할수있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신청자격은 안되었다.


✅ 2.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추가로 월 110,000원까지 지원
  • (기저귀와 합산 시 최대 150,000원/월)

 


4.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 등록 후 바로 신청 가능하고, 만 2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지원.


✅ 5.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복지센터에 서류 구비되어있음)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입양확인서, 위탁확인서 등 (해당 시)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글로보면 머리아프니깐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편하다.

 

✅ 6. 잔액조회

대표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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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카톡이 온다.

잔액을 카톡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국민행복몰 >마이쇼핑에 들어가면 바우처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다.

 

 

 

 

 

나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쌍둥이라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있었고, 3개월에 한번씩 지원금을 받고있다.

출생 후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해서 월 18만원씩 지원받고있고, 태어난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내 돈으로 기저귀를 산적이 없다. 해당 되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