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번 포스팅은 실제로 지금 내가 지원받고있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글이다
나도 보건소 직원분이 알려줘서 알게 된 지원금인데,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쌍둥이라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서 신청할수 있었다.
저소득층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할 수 있어서 잘 모르면 자격이 됨에도 그냥 지나칠수 있을법한 제도이다.
0~24개월의 영아를 키우는 부모, 특히 다자녀 가구(쌍둥이 포함)는 해당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만 0~2세)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으로,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함.
✅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0~2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기저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경우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예: 에이즈, 결핵, 항암치료 등)
- 입양아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영아를 부득이하게 위탁 양육 중인 경우
→ 선둥이가 태어나자마자 니큐에 들어가게 되어 조제분유 지원도 신청할수있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신청자격은 안되었다.
✅ 2.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추가로 월 110,000원까지 지원
- (기저귀와 합산 시 최대 150,000원/월)
✅ 4.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 등록 후 바로 신청 가능하고, 만 2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지원.
✅ 5.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복지센터에 서류 구비되어있음)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입양확인서, 위탁확인서 등 (해당 시)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 글로보면 머리아프니깐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편하다.
✅ 6. 잔액조회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카톡이 온다.
잔액을 카톡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국민행복몰 >마이쇼핑에 들어가면 바우처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다.
나는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쌍둥이라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있었고, 3개월에 한번씩 지원금을 받고있다.
출생 후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해서 월 18만원씩 지원받고있고, 태어난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내 돈으로 기저귀를 산적이 없다. 해당 되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도록 하자!